음주운전을 계도해야 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며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 A(31) 경위는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쯤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추돌했다.
A 경사는 전날 밤 지인과 소주4병을 나눠 마신 뒤 서구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 날 출근길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0%로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날 오후 11시 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삼산경찰서 소속 B(33·여) 순경 역시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순경은 이날 퇴근 후 동료 여자 경찰관들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 수치인 0.1%를 훨씬 넘겨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순경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해 경찰들이 솔선수범하는 올바른 운전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관들이 연이어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자 28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청사 입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