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30일 통신판매를 통한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129개소를 직권 말소했다.
통신판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구청 해당과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으로 폐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이번 통신판매업 직권 말소를 통해 사업자를 폐업했음에도 지방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고 문의하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