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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교신청사 ‘복합시설’로 건립

부지 일부에 호텔·면세점 등 유치… 청사 건립비 보충
센트럴 파크 같은 대형 잔디광장 조성… 2020년 완공

 

경기도 광교 신청사가 행정과 경제·문화·휴식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신청사 건립 부지를 줄이고, 이 곳에 호텔과 면세점 등이 입주하는 복합시설을 지어 그 이익금으로 청사건립재원을 마련한다.

남경필 지사는 3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청사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전체 행정타운 부지 12만㎡ 가운데 2만6천㎡를 복합시설로 개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 1천500억원을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도는 복합시설개발 이익금 1천500억원과 현 청사 매각대금 1천300억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2천억원, 도유지 개발 손실보상금 800억원 등 총 5천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복합시설 개발에 따라 6만㎡였던 신청사 건립부지는 3만3천㎡로 축소되며 건립비용도 당초 4천270억원에서 3천630억원으로 640억원이 줄어든다.

복합개발 이익금과 청사 축소로 인한 건립비 절감으로 2천100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기는 셈이다.

축소된 청사부지에는 5만9천500㎡ 규모의 ‘대형 잔디광장’을 조성한다.

이 잔디광장은 도심 속 활동적 휴식공간으로 유명한 미국 맨해튼 센트럴파크처럼 도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복합개발 시설에는 초특급호텔, 면세점, 도내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상품 판매점, 도내 장인생산품 판매점, 도자기 판매장 등을 유치해 광교신도시 내 기존 상권과의 경합을 피하고 차별화한다.

또 1만㎡ 규모의 오피스·문화시설에는 도내 곳곳에 산재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기존 문화의 전당을 대체할 음악당 등 문화시설을 유치한다.

과밀학급 논란을 빚었던 광교신도시 내 초등학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청사 부지의 일부를 교육청에 제공키로 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국토부로부터 ‘광교신도시 계획 변경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에 건축설계를 완료한 뒤 하반기에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완공 예정은 오는 2020년이다.

남 지사는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재원확보 문제를 복합개발방식을 통해 해결해 재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며 “복합개발로 도청역 광장은 365일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소통과 개방의 혁신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광교주민 100여명은 복합개발방식을 문제삼으며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것이냐, 로드맵을 폐기하고 행정복합중심의 원안대로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안경환·이슬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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