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역 중소기업들과 환경재활용 부지를 수의계약에서 다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방식을 전환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토지수용권을 가진 경서동 5만6천㎡ 부지를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제3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조합 측이 지난 21일까지 완료해야 할 토지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아 지난 5월 권익위 중재안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개매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협의 후 해당 부지를 조합 측에 (수의)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조합 측이 합의안에 규정된 절차인 감정평가 후 토지 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아 토지 수용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 측이 해당 토지 매입을 계속 원하면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우리는 공사측과 수의가격을 맺을 경우 토지가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요청했지만 공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 사장의 면담도 거절했다”고 반발했다.
또 “해당 부지는 조합 관계자들이 수십년간 영업해온 토지이기 때문에 합의 기한 문제도 양측간 협의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를 합의파기 및 제3자 매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환경재활용 업체로 구성된 조합으로, 지난 1992년 갯벌인 공유수면 부지를 매립한 뒤 고철이나 플라스틱 등의 생활 폐기물을 이 지역으로 가져와 필요한 폐기물을 선별해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