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사고차량 견인 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견인차 기사 김모(4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에서 60여 차례 사고차량을 견인하면서 보험사에 부풀린 요금청구서를 제출해 2천995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로 야간이나 대형 사고로 운전자와 경찰, 보험사 직원 등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재빨리 차량을 견인한 뒤 나중에 특수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을 청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운전자의 요청 때만 받을 수 있는 대기료나 차량이 전복·전도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구난 작업료·구난장비 사용료 도 보험사에 요구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