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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감염병 건물폐쇄 피해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구리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건물이 폐쇄된 경우 해당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수 및 영업종류, 손실규모, 영업중지 예상 기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생계자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됐던 건물의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구리시 카이저병원이 입주한 9층짜리 건물의 경우 열흘간 폐쇄돼 소규모 임대점포 20여곳이 피해를 입었지만 관계 법령의 미비로 실태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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