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CJ헬로비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CJ헬로비전에서는 텔레마케팅(TM) 위탁업체 직원에 의해 회원 개인정보 23만여건이 유출됐다.
방통위는 문제의 직원이 일했던 TM위탁업체에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박모(28)씨는 작년 12월 CJ헬로비전의 TM업무를 대행한 업체 유통점에서 일하다 퇴사하고서 CJ헬로비전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해 갖고 있다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TM 영업권을 요구했다.
CJ헬로비전은 이런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자사 회원 정보라는 점을 확인해 방통위에도 자진 신고했다.
조사결과 박씨가 유출한 회원 개인정보는 23만여건으로, 유출 항목은 회원 성명과 휴대전화 및 집전화 번호, 고객번호 등이었다.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씨는 올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방통위는 이날 연 전체회의에서 CJ헬로비전 등이 회원 정보 유출로 본 이득이 없고 유출된 정보 중 민감한 개인정보가 없었다는 점, 신속하게 자진 신고해 유출 사고를 알린 것 등을 참작해 과태료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