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가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벌금을 미납해 구치소에 수용된 A(45)씨가 인천구치소 교도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이에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된 뒤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 입감됐을 때 교도관들이 집단 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자 교도관들이 손을 뒤로 제쳐 수갑을 채운 뒤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교도관들의 신원을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교도관 4명이라고 진술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 구치소를 방문해 당시 근무 일지 등을 확보해 신원을 특정한 뒤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구치소 관계자들과 동료 입감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입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로 만취 상태였다”며 “난동을 심하게 부려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칠 수는 있어도 폭행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