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임채호(새정치민주연합·안양3·사진) 의원이 낸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악취관리지역 이외 지역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등 5곳이다.
이들 지역 사업장에는 악취방지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임 의원은 “도내 악취민원은 2012년 2천823건, 2013년 3천384건, 지난해 3천558건으로 매년 늘고, 이 가운데 약 70%가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최대 8천만원까지, 개선비용은 4천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임 의원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악취문제 해소 및 대기환경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