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나은병원 “市, 영락원 임원 해임명령 불복”

취소 청구 소장 제출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이 영락원(노인요양원) 임원 해임명령을 내린 인천시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나은병원에 따르면 시는 나은병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이 이사진에 등재돼 있는 영락원에 대해 임원 해임명령 처분을 내렸다.

영락원과 나은병원 측이 지난 5월 신임 이사진 구성을 위해 개최한 이사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 나은병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이사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나은병원 측은 당시 이사회 소집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시의 임원 해임명령 처분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나은병원 측은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의 영락원 임원 해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병원 측은 이 소장을 통해 “시의 각종 자료 제출 명령에 성실히 임했으나 시설 폐쇄 등의 상황때문에 정상적인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보다 앞서 수차례 임원 해임 명령을 내렸고, 이사회 이후에도 신규 임원에 대해 ‘사임’ 등을 무효처리할 것을 3차례 통지했다”면서 “이는 모두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인 영락원은 지난 2006년 부도 이후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로, 법원은 지난달 30일 파산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