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7천 곳이 증가한 57만 4천 곳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1/2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메르스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을 참고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