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후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은 병무청의 허가가 없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인천병무지청은 11일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때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4세 병역의무자들에게 허가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 자유로이 국외를 여행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의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허가원의 출원없이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천병무지청은 내년 만 25세가 되는 1991년생 국외 체재(거주) 병역의무자 500여 명의 국내 가족에게 국외여행허가 출원 절차와 허가 기준,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국외이주’와 ‘국외취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만 출원할 수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