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펀드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는 종전의 15회 안팎에서 4회로 대폭 준다.
고객과 금융사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좌개설 신청서, 상품가입 신청서와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3가지 서류에만 고객의 개별 서명을 받는다.
나머지 서류는 일괄 서명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