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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公 “불소물질 공개 거부”… 환경단체 행정심판 청구

공항공사 “법률에 따라 불가”
녹색연합 “비공개 이유 안돼”

인천의 환경단체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부지에서 검출된 불소 물질과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당하자 공항공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6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조사 결과 보고서와 위해성 평가 계획서를 공항공사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지난달 3일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항공사는 비공개 결정 통지문에서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재판과 관련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3단계 공사 사업장 200만㎡ 부지 가운데 3곳의 흙 일부를 조사, 한 곳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를 검출했다.

이후 구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 측에 자체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했다.

그러자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달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불소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4일 인천공항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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