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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용도지역 변경 간소화 추진

행정절차 효율성 높이기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 조재욱(남양주1) 의원이 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현행 조례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를 도와 협의를 거친 뒤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용도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해 지역 주민들의 준비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지역실정에 타당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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