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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3109명 특별감면

광복절 맞아 대상자 ‘벌점 삭제’
인천청, 1회 단순음주운전 감면

인천지방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취소자 등 3천109명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13일 인천청에 따르면 인천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14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감면자들은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고 벌점 삭제 및 정지 절차중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생계형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전 특별감면과 달리 1회에 한해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단, 음주운전으로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되어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된다.

그러나 상습성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과 비난성이 높은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제외된다. 감면자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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