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광명2)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이들의 문제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기존에 60만원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와 연구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등 사업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도가 광주시 나눔의 집에 추모기록관 및 추모공원, 기림일 지정, 역사관 신축 등을 지원토록 했다.
도내에는 광주시 나눔의 집 10명, 수원시 1명, 성남시 1명 등 모두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시각과 국가안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