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완화에서 발벗고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조만간 도내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과 미술관, 공공청사 등 223곳의 공공시설(공용재산)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는 관련법이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 쉼터 등 7곳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도는 푸드트럭 영업허용 지역 확대 건의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오는 18~30일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범운영은 경기도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가 모여 있는 용인시 뮤지엄파크에서 진행된다.
도는 이 기간 뮤지엄파크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묵과 떡볶이, 순대, 토스트, 핫도그 등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용인 뮤지엄파크는 2013년 기준 연간 이용객 85만여명, 하루 평균 2천349명이 찾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식당 2개, 카페 3개, 매점 1개에 불과하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정부 건의를 통해 최고가 입찰 방식의 기존 제도를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또 농협은행, 신용보증재단과 청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대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도 맺었으나 영업장소 제한에 발이 묶인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푸드트럭의 공공시설 영업허용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푸드트럭이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공공청사, 수목원 등 공공시설(공용재산)까지 영업허용이 확대되면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