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원 전 대표가 횡령의혹에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연수경찰서는 노인요양시설 영락원의 전 대표 A씨가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에 대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락원의 2009~2011년까지의 회계서류를 분석했으나 현재까지 횡령 정황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앞서 연수구는 A씨가 영락원의 노인 장기요양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한 뒤 다시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거액을 횡령했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수구에 노인 장기요양보험금 수급과 관련된 서류와 통장을 제시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구청에서 혐의에 대한 자료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많은 양의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출하기 힘들었다”며, “분실된 자료도 있어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뿐”이라고 했다.
또 횡령 의혹 금액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영락원을 담당하는 인천시·구 공무원과 A씨를 상대로 대질심문조사를 벌여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영락원은 지난 2006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 후 파산위기에 몰렸고, 시는 지난 4월 회계 관련 미제출 등 각종 행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영락원 임원들에 대한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