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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야구장 비리의혹 남양주시장 오늘 소환

토지 용도변경없이 건립 인허가
헐값 임대료·임대기간 연장 특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남양주시의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21일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장은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인근에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가 야구장 운영권자인 김모씨에게 지나치게 싼 임대료를 물리고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씨는 남양주시 기업인 모임인 불암상공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남양주가 지역구인 박기춘(59·구속)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을 활용해 야구장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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