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다시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시 존치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법조인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학교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변협 법조인양성제도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환 변호사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은 학사학위가 필요하고 학비가 비싸 진입 장벽이 높다"며 "교육과정도 지나치게 짧고 교수 대부분이 실무 경험이 없어 실무 법조인 양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험 제도의 대안으로 등장한 로스쿨 제도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마저 양산한다면 그 제도의 존재의미를 돌이켜봐야 한다"며 "폐지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존치해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각 출신 변호사들이 시장에 경쟁하도록 한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법대 박병식 교수는 "한국 로스쿨은 우리보다 앞선 2004년에 출범한 일본의 로스쿨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하지만 일본 로스쿨은 법학교육의 붕괴, 대학원 연구 기능 저하, 법조인 양성 위기 등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할 때 법학부 폐지를 조건부로 하지 않아서 과거 제도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한국은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은 모두 법학부를 폐지해 돌아갈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경합해 경쟁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선진국 중 법조인 선발제도를 로스쿨과 사법시험으로 이원화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판 음서제' 비판에 대해 "이제까지 로스쿨 입시 불공정성으로 법적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졸업 후 학맥, 인맥, 경제력을 기초로 취업이 이뤄진다는 것은 취업 권한을 가진 사회 기득권의 문제이지 로스쿨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시험 폐해 대안으로 등장한 로스쿨 제도가 시행 7년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폐지하기로 한 제도를 존치하자고 하는 것은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