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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교 성범죄 근절 특별대책반 가동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성범죄 근절 특별대책단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4개부서 관련 담당자들로 구성돼 학생 및 교원 대상 성범죄 신고접수 및 조사, 경찰 수사협조,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인사 조치 등을 총괄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에 따라 인천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성범죄는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워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과 달리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특별대책단은 오는 9월부터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신고 및 상담, 조사를 전담하는 감사관실 소속 담당자를 두고, 핫라인 전화(420-8642)를 개설했다.

또, 성폭력, 성매매 등의 적발 시 최소 해임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를 고의로 은폐·축소하는 교원에게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됐던 임용 결격 사유를 성인포함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적용을 넓힌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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