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7월말까지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부문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건전한 고용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청소년의 피해 우려가 높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부분에 대해 집중 감독을 전개했다.
점검결과 중부고용청은 총 460개 사업장(35.3%)에서 임금체불 등 60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금품체불이 237개소(18.2%) ▲근로조건 서면명시 준수 의무 위반이 221개소(16.9%) ▲최저임금 위반이 25개소에서 각각 적발됐다.
중부노동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기한 부여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등에 대하여는 즉시 금품을 청산토록 지도했다.
중부노동청은 하반기에도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등 4개 업종과 최저임금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미용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고 동종업계에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현장에서 건전한 고용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