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박근철(비례)의원은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응급의료 요청받거나 응급환자 발견 즉시 응급의료에 나서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해당 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요청하도록 했다.
일부 개원병원이나 의원에서 응급환자 진료거부 사례가 발행하고 있으나 진료거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인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비싼 미용 성형은 하면서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성형은 거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