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 천동현(안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매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자산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보체계를 전자정보나 책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한옥건축양식 보급을 위해 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는 사업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지정, 근대건축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천 의원은 “한옥의 전통건축과 역사적 보전의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 등에 대해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감에 따라 경기도의 우수한 건축자산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