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0% 특별할인 판매를 하는 개별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는 1천 200억원의 규모로 지난 6월 29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위반행위 적발 시 경기중기청은 가맹점 취소와 5백~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을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구매한 후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거래없이 상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불법행위를 한 9개 가맹점을 적발한 바 있다.
점검 기간 동안 경기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위한 홍보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