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