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조업 통제로 피해를 본 서해 5도 어업인에게 위로금과 금융우대 혜택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수협은 서해 5도 지역 8개 어촌계를 통해 피해 어업인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총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산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일반자금이 필요한 어업인이 오는 11월까지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1% 이내에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의 만기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해주고, 최대 6개월동안 원리금 상환도 유예한다.
어업인 재산과 어선원을 보호하는 ‘어선·어선원 보험’도 보험 납부기일 유예와 유예기간 연체금 납부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탓에 지난 21일부터 서해 5도를 포함한 서해 특정 해역에 조업 통제 조처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많은 어업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