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정년을 2년 연장해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 개편, 임금 동결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포스코는 정년을 만 58세였으나 이날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 또 만 56세부터 만 58세까지 임금지급률을 매년 10%포인트 줄이고 정년 이후에는 2년간 선별적으로 60세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만 56세 직원은 기존 임금의 90%, 만 57세는 80%, 만 58세부터는 70%를 받게 된다.
임금체계도 개편된다. 포스코는 임금체계를 오는 2017년부터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포스코는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등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를 자율적 노사합의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꼽힐 것이라 자평했다.
포스코는 비상경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연초 계획대로 6천4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지난 25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퇴직 전 3년 간 임금지급률은 80%, 70%, 60%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 고용 확대 취지에 따라 신규 채용에 활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특정보증상담, 하자분쟁조정 등 별도의 직무를 맡길 계획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