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월9일부터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흠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위한 관련 규칙 제정안을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규칙 제정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이 주민 의견조사서 등을 포함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내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아파트 주민과 외부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도가 처음”이라며 “금연구역 지정은 조례에 따라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구역 지정신청 절차 등을 감안하면 조례 시행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군에 위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지난 4월8일 공포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