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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맞춘 '탄화투'로 사기 도박

수원지검 형사4부 이선훈 검사는 27일 순서를 미리 짜맞춘 속칭 '탄화투'로 도박을 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36.야간업소 가수.안양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패의 순서를 미리 맞춰둔 탄화투를 사용하거나 공범 김모(32.여.수배)씨 등과 서로 화투패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해 이모(43.여.안양시)씨등 주부 4명으로부터 모두 2억5천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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