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해 세무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은 지난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인들은 ▲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 ▲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통계 제공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가산금 감면 신설 ▲ 중소기업의 세금포인트 이용혜택 확대 ▲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해 세무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요구할 경우 국세통계를 최대한 협조적으로 제공해 업체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