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t 물에 과산화수소 2??맞춰
이틀만에 사라지는 효과 확인
“상수원에 이용없어 연구 필요”
일반 가정에서 소독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가 녹조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도보건환경연구소는 지난해 용인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과산화수소로 녹조를 제거하는 실증실험을 했다.
연구원은 1만톤 정도 연못물에 과산화수소 농도를 2ppm으로 맞췄다.
이 결과 연못에 발생한 녹조의 95%가 이틀 만에 사라지는 효과를 거뒀다.
또 저 농도(2 mg/L 이하)로 과산화수소를 이용할 경우 수생태계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물벼룩 독성실험 등을 통해 확인했다.
과산화수소와 물이 섞여 화학반응 할때 생성되는 산소방울이 녹조의 엽록소를 파괴하는 원리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황토나 응집제를 살포해 녹조를 없애는 방법은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응집된 부산물이 수중에 계속 존재해 유해한 영향을 주는 본질적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과산화수소는 남조류의 엽록소를 파괴하고 사용 후 수 시간이 지나면 제거제가 모두 자연 소멸돼 수중생물 피해가 적다.
특히 과산화수소를 희석한 뒤 녹조발생지역에 뿌리기만 하면돼 누구나 손쉽게 녹조를 제거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된다.
도는 지난 28일 시흥시 물왕저수지에서 과산화수소의 녹조 제거 효과를 검증하는 시연회도 열었다.
이기우 도사회통합부지사는 시연회 후 친환경녹조제거제 확대와 상수원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생태팀 정주용 박사는 “네덜란드나 호주 등에서 과산화수소를 물에 희석해 농업용수나 위락시설 용수의 녹조제거제로 사용하고 있다”며 “아직 상수원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어 이 부분은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나 물 전문가, 환경보호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상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