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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생활임금 시급 7030 원

내년 최저임금比 17% 높아
道 출연·출자기관 확대적용
314명 추가… 총 751명 혜택

경기도는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천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6천810원) 보다 3.2%, 내년도 최저임금(6천30원)에 비해서는 17%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근로 기준) 146만9천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20만9천원, 2015년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6천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5월 개정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올해 경기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서 내년에는 경기도 출연·출자기관 소속으로도 확대된다.

도는 2016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 출연·출자기관의 314명 등 총 75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확산을 위해 도 31개 시·군에 생활임금 시행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내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조례가 제정됐으나 파행을 겪다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연정합의를 통해 지난 3월1일 시행됐다. 확정된 2016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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