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검단~장수 간 도로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며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1일 인천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검단~장수 간 도로 건설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투자센터의 적격성 심사자료를 공개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이에 거부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검단~장수 도로는 시가 발표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전용도로로 서구 당하동 검단지구와 남동구 장수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날들목을 잇는 20.7㎞의 자동차 전용도로다.
시는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장수나들목의 구간의 상습정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로 건설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검단~장수 도로는 인천의 녹지와 경관을 훼손한다며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계획된 건설 도로에서 50~100m밖에 안되는 가까운 곳에 학교와 아파트가 다수 인접해 있다”며 “소음과 분진 발생에 따른 2차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