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공직자에게 주는 10만원 이상의 명절 선물은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온라인쇼핑사이트 티몬(www.tmon.co.kr)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모바일을 통해 20∼50대 직장인 500명에게 ‘추석 때 공직자에게 10만원 수준 과일·한우·굴비 등을 선물하면 뇌물로 볼 수 있나’라고 묻자 62.8%가 “그렇다”고 답했다.
농축수산물 경기 위축을 고려해 고기·생선·과일 등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59.4%가 반대했다.
“특정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용대상도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만큼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16.6%는 “국내 농축수산업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둬야한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