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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도의원 ‘道, 업무제휴시 도의회 보고 의무화 조례안’ 추진

오는 4일 입법예고 예정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도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업무제휴나 협약 시 도의회에 사전 의결 절차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의원이 올 상반기 체결된 도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되지만 도의회에 보고 조차 하지 않은 건수는 4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남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사업과 관련한 시·군 및 운수회사와의 업무협약이다.

따복버스와 따복택시는 오지마을 주민 등을 위한 교통복지사업이며, 2층버스를 포함해 3개 사업 모두 도 예산이 투입된다.

민 의원은 “올해 1월 시행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모든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포함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도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피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남 지사의 연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관련 개정 조례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6∼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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