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혐의로 A(42)씨와 B(4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 7명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도 직전이나 싼 값에 매물로 나온 인천의 마트 2곳을 인수한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납품업체 36곳으로부터 총 9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고 부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진짜 신분을 감추고 물품대금 결제 등의 책임을 모두 속칭 바지사장에게 전가해 대금을 떼인 중소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복구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금 동원을 담당한 총책과 바지사장 모집, 마트 운영, 물품 처분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 등 4명은 인천과 충남 등지의 대형마트 내 정육코너를 6개월 이내로 임차한 뒤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납품업체 22곳으로부터 총 3억9천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받고 헐값에 처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민사사건으로 묻힐 뻔한 피해사례를 일일이 확인하는 끈질긴 수사 끝에 악성 유통사기 조직들을 검거했다”며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