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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덜어준다… 최대 300만원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비급여 본인부담금 10%만 적용

인천시는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산부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고위험 임신은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이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 임산부는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이거나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이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으로, 이들 가구원 중 지난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지원범위는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다.

지원규모는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신청방법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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