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9월 한달 간 교통 무질서를 조장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견인차는 긴급차량이 아님에도 경광등·사이렌을 울리며 운전자들에게 피양을 요구하고 교통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야기시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역주행, 과속주행의 난폭 운전행위와 정체구간, 사고다발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이다.
또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경우는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황순일 서장은 “도로 위 존중문화를 위해 견인차의 역주행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등 영상매체를 통한 공익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