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시 산하기관들의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민노총 인천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또,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이달 중 광역시도 산하 142개의 전체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중앙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시 경영평가에서 2점 감점의 패널티를 받는다.
경영평가에서의 점수는 등급 결정을 좌우해 노동자들의 성과급 배분과 직결된다.
민노총은 이같은 벌점제도가 강제적인 제도 도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산하 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공사·공단 경영혁신 방안 보고회’를 통해 재정건전화 방안 등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4개의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인력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정년이 60세인 직원들의 정년을 3~5년전부터 임금을 감액하도록 해 확보되는 예산을 통해 청년들을 신규 채용한다.
이에 장년층과 청년층의 불화 조장과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130만명에 이르는 인천 노동자들의 고용과 권리를 위한 시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시가 진정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