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한 대학생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5분쯤 인천 남구 인하대 앞에서 택시기사 B(5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10분가량 훔친 택시를 몰고 인하대에서 3km 떨어진 부평구 시내로 달아났다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10% 보다 훨씬 높은 0.205%였으며 편의점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회계사 공부를 계속 하길 바라는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 진로 문제로 자주 다퉜다”며 “홧김에 훔친 택시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며 “부모와의 갈등으로 쌓인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