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2016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670원 많은 6천700원으로 결정됐다.
부평구는 내년도 구의 생활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1.1% 늘어난 6천700원이라고 6일 밝혔다.
2016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4년도 인천지역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생활비 중 부담이 큰 사교육비 지출액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것이다.
부평구 생활임금 대상자는 구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지난 5월1일 이후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약 256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40만30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인 월 126만270원보다 14만30원이 많다.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돼 개인별 최대 14만30원의 월급 인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내년에는 구의 출자·출연 기관과 위탁업체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