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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앙지하상가 공개경쟁입찰 길 열려

法, 임대차계약중지가처분 기각
수개월간 기부채납 갈등 해소
市, 연차별 리모델링 계획 수립

법원이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점포주인(402명)들이 낸 임대차 계약체결 절차 등 중지 가처분신청이 이유없다고 판결, 수개월간 이어진 성남시와 점주, 세입자간 권리금 문제 등이 해소되며 시가 점포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성남중앙지하상가는 20년간 민간이 운영하고 이후 기부채납키로 해 지난 6월부터 시가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점주, 세입자간 이해관계, 계약주체 등 여러 사안별 주장이 달라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청사 안팎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권리주장에 나서 시를 당혹시켜 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자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이들 주장이 이유없다며 신청을 기각해 점포 571곳이 절차에 따라 새주인을 맞게 됐다.

위탁운영을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발거름이 빨라지게 됐다.

공사는 7일 현재 점포 중 80%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연차별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 지하상가를 쾌적한 시설로 개·보수키로 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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