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역 인근 로데오거리가 야간이면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무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에게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풍선형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인도까지 무단 점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관할 동안구청은 ‘불법 광고물과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이라는 플래카드만 걸어놓고 형식적 단속으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주민들에 따르면 동안구 평촌역 주변 로데오 거리 일대에는 야간시간대면 어김없이 기존 업소들의 입간판과 풍선형 광고물, 현수막 등 불법 옥외광고물이 인도를 무담 점유하며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대리운전을 홍보하는 명함과 유흥업소 종업원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 음식점 이벤트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 등 각양각색의 광고물들이 거리에 난무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관계당국은 계고장 등 미온적인 단속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광고물법 20조 1항 1호에서는 옥외 광고물을 관할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했다 적발이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최저 13만원에서 최고 129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제18조 (벌칙)에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주민 김 모(37·평촌동)씨는 “주말이면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데리고 전철로 나들이를 갔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로데오거리를 지날 때면 3~4m 간격으로 풍선불법광고물과 돌출 간판에 24시간 중국정통안마 등의 광고물을 보고 낯이 뜨거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시와 구청이 단속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평촌동 로데오거리 2층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일부 몰염치한 1층의 업주들이 야간이면 불법 광고물 설치는 물론 인도까지 점유해 탁자와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몇 년째 구두경고와 자체 정화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안양 동안구 관계자는 “지난 8월에도 로데오거리 해당 업주들에게 계고장을 보냈으나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내에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