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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재수감 피했다”임직원, 안도의 한숨

대법, 이재현 탈세·횡령 상고심 파기환송
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형
이 회장, 구속집행 정지 입원중
11월21일까지 상태 유지 가능

이재현 회장의 탈세·횡령·배임 사건 관련 상고심이 10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CJ그룹 임직원들은 “기대하던 대로 판결이 나와 한 시름 덜었다”며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CJ가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재현 회장의 ‘형 확정’이었다.

만약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면 2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되는데, 이 경우 바로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은 현재 머무는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나와 형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시 구치소에 수감돼야하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천657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이 회장과 CJ 변호인은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 기각이 아닌 ‘파기 환송’ 결정과 함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은 일단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 채 마지막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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