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동거남과 그의 애인을 살해하려고 가스폭발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가스방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 동거남 B(52)씨의 집에 침입한 뒤 가스를 공급하는 호스 5곳을 칼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B씨의 애인 C씨(50)가 귀가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면 가스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A씨는 2년가량 동거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C씨와 동거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가스 유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