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혐의(주거침입)로 부평구의회 A의원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의원은 6월 13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이웃집 빌라의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의원은 무릎 높이인 30cm가량의 담을 넘어 B씨의 방을 들여다봤고,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의원은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의원은 B씨의 집에서 130m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신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가까워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의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