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면허시험장이 전국에서 석면사용 면적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이 13일 발표한 ‘전국 면허시험장별 석면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 26개의 시험장 중 25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가 체내에 들어가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상태이다. 석면이 검출된 곳은 면허시험 응시자들이 교육을 받는 강의장을 비롯해 민원실, 수유실, 놀이방 등에도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험장의 경우 석면사용 면적이 6천182㎡로 서울 다음으로 석면사용 부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98㎡의 면적을 사용하는 춘천시험장의 경우 위해등급이 중간으로 분류됐지만 인천은 위해등급은 낮게 분류됐다.
환경부 고시에는 ‘중간’등급의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조치 된다.
그러나 면허시험장들은 보수, 정비 등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대부분 실 소유주가 지방경찰청이고, 실 사용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서로의 책임전가로 인해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면허시험장은 현재 연간 이용객이 45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인천면허시험장의 경우 타 시·도보다 면적이 넓은 편이며, 건물을 지은지 20년이 넘어 오래돼 석면사용 부지가 많게 나온 것 같다”며 “보수·정비를 실시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단과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교통경비과는 2011년 1월부로 면허시험장에 대한 관리를 공단에 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