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5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기간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시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명예과적단속원 등이 참여한다.
시는 이를 위해 55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및 영종지역 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과적근원지 및 주요 운행노선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함께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섭기자 kss@